2. 지원 자격
※ 아래 자격 요건 중 최소 하나에 충족
가. 영화/영상 제작(미개봉 및 단편 포함) 및 영화/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
나. 영화/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
3. 우선 순위
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(크레딧 보유)자 우선
① 1순위: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(KOBIS 크레딧 검증),
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(영화업: 제작업,배급업,수입업,상영업)
② 2순위: 영화/영상업 관련 회사, 기관,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
4. 선발 인원: 20명 내외
5. 선발 절차
가.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
나.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
다.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
라.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(문자) 완료시 선발 확정
6. 일정
가. 신청접수 기간 : 2023년 6월 30일(금) ~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
나. 선발 공지: 2023년 7월 26일(수)까지
※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.
7. 접수 방법
가. 교육 신청 방법
① 한국영화아카데미(www.kafa.ac)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
② [영화교육지원센터]→[KAFA+ 영화인교육]→[교육신청]
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[추가 입력사항]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
④ [증빙 서류] 란에 '제출 서류' 첨부- '나. 제출 서류 안내' 참고
⑤ [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에 관한 사항]에 동의→[신청하기] 클릭
나. 제출 서류 안내
※ ①,②,③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
① 관련 전공자: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
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: 교육수료증, 경력증명서 (재직증명서)와 사업자등록증 사본/
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(직종 포함) 첨부
※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
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.
③ 영화/영상 관련 제작자: ‘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’(www.kobis.or.kr)
및 네이버, 다음,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,
검색 결과 링크 정보를 기입하거나 캡쳐한 화면 첨부.
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
다. 접수 시 주의사항
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(5회차 이상)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.
(금년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, 선발에서 후순위로 고려됨)
② 개인 회원가입자(등록자)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
③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
III. 사업 관리
1.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
가. 수강 신청 취소
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→[MY PAGE]→[KAFA+영화인교육 신청내역]
→ 접수한 교육 클릭→[취소 신청]
또는 kafa1@kofic.or.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
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
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
나.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
① 취소 없이 불참 시,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
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,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
※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50%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
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
다.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
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, 선발 취소 조치
라.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
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,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
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: 병가, 개강 이후 취업, 등 (담당자에게 문의)
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,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
2. 교육 신청의 제한
가.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
나. 신청일 현재 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 제3조의 8에 의거,
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
법 제3조의 4(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자
다.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
(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)
3. 교육생 선발 취소
가.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
나.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,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
그 선발을 취소하며,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
4. 교육생의 의무
가.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,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,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
나.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
① 강의 시작 시 강의실 내에서 출석부 호명
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(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)
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
(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,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)
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
(강의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,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)
다.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
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
5. 수료증 발급
출석 80% 이상만 수료증 발급
※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☞ 신청문의 :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(KAFA+ 영화인교육 담당자)
전화: 02-320-3533
메일: kafa1@kofic.or.kr
카카오채널: ‘영화인교육’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
지원 홈페이지
https://www.kafa.ac/ko/edu-center/site/detail.do?tableUuid=5b1f7720-ff3e-4977-b0e5-f9a9a35f2ea5#%EF%BB%B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