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FA+영화인교육 KAFA+영화인교육은 기존‘현장영화인 교육 사업’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초보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.
I.사업 개요 1.사 업 명: KAFA+영화인교육 2.사업목적:현장영화인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인력 선순환 기반 마련 3.사업내용 가.교 육 명:<연출부 양성 과정step2:공간 담당> 나.교육일시: 2024년6월3일(월) ~ 25일(화) 14:00-17:00 다.교육내용:총8회차 강의(아래 커리큘럼 참고) 연출부 양성 과정 수강시 실습용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, 엑셀 프로그램 사용
※과제 제출은 필수이며,미제출시 수료 불가합니다. ※경력 영화인의 경우 부분 수강 가능합니다. 경력 기준:장편 크레딧3편 이상 또는 영화 관련 업종 근무 경력3년 이상
II.교육 모집 내용 1.지원 자격 가.모집 기준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1편 이상 보유자(KOBIS크레딧 검증) 나.우선 순위 ① 연출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89년도 이후 출생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 ② 지역 영화인30%우선 선발 -서울,경기,인천은 제외되나 해당 광역 군 단위는 포함 ※<연출부step1>수료자들 중 일부 선발
2.선발 인원: 20명 내외 3.선발 절차 가.모집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 나.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.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.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(문자)완료 시 선발 확정 4.일정 가.신청접수 기간: 2024년4월30일(화) ~선착순 검토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나.선발 공지: 2024년5월27일(월)까지 ※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. 5.접수 방법 가.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(www.kafa.ac)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[영화교육지원센터]→[KAFA+영화인교육]→[연출부 양성과정step2:공간 담당]→[교육신청]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[추가 입력사항]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※부분 수강 신청 시, [기타]란에‘부분 수강’, ‘강의 번호’기입 필수 ex)부분 수강2강, 3강(아래 이미지 참고)
④[경력 증빙 서류]란에'제출 서류'첨부- '나.제출 서류 안내'참고 ⑤[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에 관한 사항]에 동의→[신청하기]클릭 ※교육 신청 페이지에 파일 첨부 기능 추가되어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 나.제출 서류 안내(링크 정보 누락 또는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습니다.) ① 영화/영상 관련 제작자: ‘KOFIC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’(www.kobis.or.kr)및 네이버,다음, KMDB등 의 크레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, 검색 결과 링크 정보 기입 또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.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. ② 관련 산업 경력자: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직종 포함)첨부 ※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,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. 다.접수 시 주의 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(5회차 이상)수강생 중복 선발을지양합니다.단 같은 과정의step2, step3강의는 가능합니다. ※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,선발에서 후순위로 고려됨. 단,지역 영화인에 한해 중복 수강 가능 ② 개인 회원 가입자(등록자)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④부분 수강 신청 시, [기타]란에 부분 수강 기입 필수,증빙 서류 첨부 필수 ※ 장편 크레딧3편 이상 또는 영화 관련 업종 근무 경력3년 이상 III.사업 관리 1.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.수강 신청 취소 ①KAFA홈페이지 로그인→[MY PAGE]→[KAFA+영화인교육 신청내역]→접수한 교육 클릭→[취소 신청] 또는kafa1@kofic.or.kr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.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,타 강좌30일간 신청 불가 ②3회 이상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※ 장기 교육 프로그램50%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.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,선발 취소 조치 라.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 시,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:병가,개강 이후 취업 등(담당자에게 문의)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,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.교육 신청의 제한 가.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나.신청일 현재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제3조의8에 의거,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법 제3조의4(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자 다.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(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)
3.교육생 선발 취소 가.교육 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.대리 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,교육방해 행위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함. 4.교육생의 의무 가.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,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,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.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(지각3회는 결석1회로 처리) 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(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,조퇴3회는 결석1회로 처리) 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(강의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,조퇴3회는 결석1회로 처리) 다.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라.영화교육지원센터 내 수강생 차량 주차 절대 불가 5.추천서/수료증 발급 가.출석80%이상만 수료증 발급 나.과제 제출 및 과제 발표를 포함한 교육 실습에 불참 시 수료증 발급 불가 다.성평등,안전,인권 교육 수강 필수(추후 온라인 강의 안내 예정) ※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☞ 신청문의: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(KAFA+영화인교육 담당자) 전화: 02-320-3533 메일:kafa1@kofic.or.kr 카카오채널: ‘영화인교육’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붙임1. FAQ_연출부 양성 과정_step2:공간 담당1부. 2.커리큘럼_연출부 양성 과정_step2:공간 담당1, 1부 3.연출부 양성 과정step별 예정 강의1부.